“이미 세금 냈잖아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선 다 그냥 두던데, 진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더 내는 거 아닌가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외주계약자, 강사, 디자이너 등 비정규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숫자입니다.
100만 원을 벌었는데, 96만 7천 원만 입금되는 이유.
바로 3.3%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미리 떼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안다는 겁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세금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신고만 잘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3% 원천징수 소득의 정체, 신고해야 하는 이유, 환급이 가능한 조건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외주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지급자는 해당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 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고, 3만 3천 원은 세금으로 납부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닌 ‘가불 개념’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이 되면 “올해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이 얼마였는지” 정산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당신이 받은 소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처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은 알고 있다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최대 20%까지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일 0.025% 누적 발생 |
환급 기회 상실 |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세금 날림 |
소득 누락 | 대출, 청약,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신고하면 꼭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실제 수입보다 많은 세금을 떼어간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경비나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실제 납부세액도 줄어듭니다.
💡 예시
- 연 소득 1,000만 원
- 경비 300만 원
- 인적공제 등 포함 시
→ 실제 납부세액: 0원
→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만 원 환급 가능!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대상 | 신고 필요 여부 |
프리랜서 강사 | ✅ |
디자이너 외주 | ✅ |
부업으로 플랫폼 수익 있는 직장인 | ✅ |
사업자 등록 없이 콘텐츠 수익 발생 | ✅ |
원고료/강연료 받은 작가 | ✅ |
단 한 번이라도 3.3%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3.3% 소득 신고,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 수입내역
-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 애드센스, 크몽, 브런치 등 플랫폼 수익 내역
- 경비자료
- 노트북, 소프트웨어, 교통비, 인건비 등
-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필수
- 공제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내역
-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등
📌 홈택스에서 자동채움 기능 활용 + 직접 입력 병행
✅ 신고 흐름 요약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신고유형: 간편장부 or 추계 선택
- 수입금액 입력 → 경비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환급 발생 시 계좌 등록 → 제출 완료!
🎯 지금 꼭 해야 할 절세 행동 (CTA)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및 수입내역 확인
✅ 경비 증빙자료 준비 (2024년 지출 중심)
✅ 모의세액 계산기 활용 → 환급 가능성 체크
✅ 환급받을 계좌 사전 등록
🏁 마무리 한 줄 요약
3.3%는 ‘선납’이지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고, 누락하면 불이익이 더 큽니다.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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