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새롭게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얼마를 벌든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요.
- 상한액: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요.
- 하한액: 수입이 적더라도 이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면? 상한선에 걸린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하한선은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유지되거나 소폭 조정돼요.
2025년 조정안 요약
✔ 상한액: 기존 5,530,000원 → 5,840,000원 (약 310,000원 증가)
✔ 하한액: 기존 350,000원 → 390,000원 (약 40,000원 증가)
이 조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중 절반(4.5%)은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해요.
- 예를 들어 상한액 적용자라면:
- 5,840,000원 × 4.5% = 262,800원 (개인 부담)
- 하한액 적용자라면:
- 390,000원 × 4.5% = 17,550원 (개인 부담)
즉, 상·하한액 조정은 실제 납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매년 조정될까?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국 사업장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반영해 조정돼요. 이는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평균소득이 오르면 상·하한액도 오르고, 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고소득자라면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저소득자라면 최소 보험료도 소폭 인상되니 참고하세요.
-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이번 조정 내용을 참고해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 상한액: 5,840,000원
- 하한액: 390,000원으로
소폭 인상되며, 이는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고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계예산에 꼭 반영해두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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